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1.24
2011.12.31. 개정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.9.1.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(소득월액보험료)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, 아래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소득, 서면법규과-182, 2013.02.18 귀 서면질의의 경우, 2011.12.31. 개정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.9.1.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한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금액 280,772천원, 배당소득금액 331,609천원, 이자소득금액7,361천원으로 구성되 어 있고, ○ 2012.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바, - 질의인의 경우 2014년 귀속 배당소득이 연간 7,200만원을 초과하여 2015년 7월에 추가로 건강보험료 900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납부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부담하게 된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는지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○ 소득세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.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 11.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및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○ 소득세법 제52조 【특별공제】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해당 과세기간에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고용보험법」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○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【보험료】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.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 1. 보수월액보험료 :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. 소득월액보험료 :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○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【소득월액】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(이하 "보수외소득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.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,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【보험료 납부의무】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. 1. 보수월액보험료 : 사용자.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. 2. 소득월액보험료 :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. 다만,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. ○ 서면2015-소득-0953, 2015.06.24. 소득, 서면법규과-182, 2013.02.18. 귀 서면질의의 경우, 2011.12.31. 개정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2012.9.1.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227, 2004. 09. 02.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. ○ 원천세과-267, 2012. 05. 15. 보험료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,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(법인46013-2356, 2000.12.11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125, 2005. 12. 20. 법인이「고용보험법」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,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